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도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정상 추진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728억 원의 고교무상교육비도 교육청이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부족은 물론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은 당분간 학교가 계속 늘어난다. 정부는 ‘학생 수가 주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은 국가책임이라는 당연한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교육청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와 인천시가 감당하던 예산은 728억 원가량이다.
앞서 도 교육감은 지난 7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도 거부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교육시민단체도 고교무상교육 국비연장 거부권 행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교육연구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뜻을 거스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3년 연장 법안을 거부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법안 재의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