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2차 변론기일 변경 없다”…尹, 대리인 6명 추가 선임

2025.01.16 11:33:42

4분 만에 끝난 1차 변론기일…2차는 尹 없어도 가능
헌법재판소 “기일변경 논의 재판부 전원 참석해 결정”
尹 소송대리인 추가…조대현·정창명·김홍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16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신청과 관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헌재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소송대리인 6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대리인은 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데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공수처 조사로 당사자 출석이 어렵다’며 헌재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4분 만에 종료됐는데, 헌재법에 따라서 2차 변론기일인 이날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뒤 변론기일을 이달 14·16·21·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로 지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김한별·이유림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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