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불출석하면) 그때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를 불응할 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 (그동안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이 기간 동안 체포 시안이 정지되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늘어나게 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