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지난 14일, 16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는 (이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 차장과 논의했지만 단전·단수는 우리(소방청)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만약 이 전 장관이 실제로 경찰과 소방청에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윤 대통령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