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2025.01.17 19:08:57

체포영장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이르면 18일 영장실질심사…尹 응할지 미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공조수사본부로 함께 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달한 핵심 피의자 신문조사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만큼 문제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큰 도움이 됐다"며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릴 전망이다.

 

공수처 측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와 일반 검사 등 6~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은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일으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