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20일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에 난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중지를 결정했다.
향후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다른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더라도 기소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