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 결국 불발…추후 형사 절차 진행 예정

2025.01.20 22:14:28

검사 보내 강제구인 시도했으나 尹 조사 거부
오후 9시 인권보호규정 따라 중지 곧 재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20일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에 난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중지를 결정했다.

 

향후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다른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더라도 기소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