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민의 부동산 불법거래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했지만 '자체적발 등'으로 보고해 포상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3년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게 돼 두 차례 제보했지만 화성시는 포상금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화성시 인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분양사기를 당한 후 잔금이나 계약금이 오가지 않고 새로운 매수자가 등장하는 등 불법 거래 정황을 추적해 제보했고 화성시는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첫 제보 당시 A씨는 불법 거래 정황을 신문고에 제보했고 화성시에 2차 제보 후 실거래 조사 및 거래계약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화성시가 불법 거래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경기도에 제출하는 과태료 부과 보고서를 보면 누군가의 제보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자체조사 등'으로 보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제보 이후 두 번째 제보는 빠른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제보 전 조사를 통해 적발했기 때문에 자체적발인 것이냐"며 "제보 내용에 대한 담당자 통화 녹취도 있지만 공적답변 공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반복민원을 종료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도 감사원에서는 포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화성시 의견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기집단을 대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제보한 것"이라며 "포상금을 받으려는 악성민원인이 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현재는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보 후 A씨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는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로 피하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두 번째 제보 전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계약서 입출금 내역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가격 허위 사실과 연결돼 둘 다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거래 계약일 허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거래 가격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지만 해당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보 사실을 누락하고 자체조사 적발로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태료 부과 보고서에는 '자체조사 등'으로 기재돼 있어 제보 사실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