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2025.01.23 17:14:46 15면

1심 징역 15년·2심 7년 감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일명 '건축왕'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6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씨 등은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 막아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미추홀구에선 2023년 2∼5월 남 씨 등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남 씨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남 씨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2022년 1월 이후 발생한 임대차 계약 건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다. 해당 시점부터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공범들의 경우 2022년 5월 이후 남 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남 씨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남 씨 등이 공인중개사 신분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남 씨와 공범들은 물론 검찰도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의 원칙, 공동정범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 씨는 이외에도 2023년 6월 기소된 305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사건과 83억 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이기준 수습기자 peterlee9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