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표준지 공시자가가 오정구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 상승치는 물론 경기도 평균 상승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435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8% 상승(전국 2.92%)한 것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하남시와 용인시 처인구(3.96%)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하남시)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이 상승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천시 오정구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3.18% 상승했다.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중동지역이 포함된 원미구는 2.67%, 소사구는 2.58%로 도 평균 상승치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경기도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부천 중동신도시가 포함된 원미구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