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소사구 표준지 공시지가, 경기도 평균 상승치보다 낮아

2025.01.29 19:37:20

3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진행 중인 오정구만 도내 평균치 상회

 

부천시 표준지 공시자가가 오정구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 상승치는 물론 경기도 평균 상승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435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8% 상승(전국 2.92%)한 것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하남시와 용인시 처인구(3.96%)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하남시)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이 상승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천시 오정구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3.18% 상승했다.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중동지역이 포함된 원미구는 2.67%, 소사구는 2.58%로 도 평균 상승치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경기도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부천 중동신도시가 포함된 원미구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양희석 기자 leo3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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