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2차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밝힌 재의 요구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으니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했는데) 내란사태 종식은 윤석열 개인의 단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로지 민심만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