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은행 안성지점 직원 A씨에게 지난 4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안성시 인지동 소재 국민은행 안성지점에서 청년도약적금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즉각 112에 신고했다. 그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1,300만 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상태에서 1321과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범인들이 전화를 가로채는 바람에 정상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A씨가 금융기관의 감시망을 가동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거액을 잃을 뻔했다.
오지용 안성경찰서장은 “A씨의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신고 덕분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감지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음성통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SMS+피싱)’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악성코드 감염으로 스마트폰이 ‘좀비폰’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악성 앱이 설치됐을 경우 즉시 휴대전화를 끄고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