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판

2025.02.04 18:16:31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 즉각 기각해야”
“2019년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상습범”
“李,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 받아”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며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쪽에서는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작 이 대표 측은 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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