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 라이브 카페 모두 문 닫아야 할 판

2025.02.07 06:00:00 3면

라이브 카페서 노래 부르면 영업정지, 업주들 발동동

 

"그럼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하나요?"

 

파주시 금촌동 번영로에서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파주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이의신청을 1월 25일까지 관련 부서에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8월과 9월쯤 한 손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진을 찍어 신고한 탓이다.

 

신고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노래를 허용했다는 내용이다.

 

신고내용은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파주시에 통보됐고 시는 A 씨에게 식품위생법44조를 2차례나 위반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1개월 15일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렸다.

 

A 씨는 파주시의 처분에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 모두 손님들이 술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식품위생법위반이라며 행정처분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회식 후 노래방보다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 라이브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손님들 대부분 가벼운 음주를 곁들인 다음 회사 동료들과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친목을 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모두가 불법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것이다.

 

경기신문의 취재가 이뤄지자 파주시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반음식점에서의 노래부르기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업주들을 채근하고 나섰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당장 7080 라이브 카페 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뜩이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데다 시에서 단속까지 한다고 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수천만 원을 들여 음향장비까지 갖춘 상황에서 노래를 금지하는 것은 업주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통보나 다름없다.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파주시의 집중단속 통지는 동종업계들에게는 문을 닫으라는 가혹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완화 또는 제도를 보완해 업주들의 생계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런 업주들의 바램에도 파주시는 단호하다.

 

파주시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해 업주들의 근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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