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조기 대선을 염두한 ‘재판지연 꼼수’라고 보고 집중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단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관련 질문을 받자 “본인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무한탄핵, 법정에서는 무한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다. 기본소득·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여권의 물타기”라며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라고 질타했다.
황 대변인은 “재판부가 제청 요청을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곧바로 자동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지연 여부는 재판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인용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예고했는데,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심공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부의 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묻는 말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