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자회사 메가코스, 일진건설산업 상대로 최종 승소

2025.02.06 18:26:22

중국 공장 공사비 정산금 약 48억 4000만 원 반환 판결

 

토니모리의 자회사 ‘메가코스’가 청주에 소재한 일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 공장 공사 대금 초과 지급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2심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진건설산업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48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메가코스에 반환하게 됐다.

 

6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산업은 메가코스의 중국 법인인 ‘미가사화장품유한회사’(이하 미가사화장품)에게 기지급한 공사비 정산금(선급금) 일부인 2452만 3158위안(한화 약 48억 4283만 원)과 2023년 9월1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일진건설산업 중국 법인 ‘소주일이진건설’의 메가코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해당 공사대금 청구를 부당하다며 기각했다. 미가사화장품이 소주일이진건설에 대해 중국 판결로 확정된 공사비 정산 청구금을 모두 인정했으며, 그 보증채무자인 일진건설산업에게 해당 청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메가코스와 일진건설산업은 지난 2016년 9월, 중국 절강성 가흥시 평호경제개발지구내 부지에 ‘메가코스 중국 평호개발지구 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2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공사대금 문제로 중국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22년 중급인민법원(중국)은 소주일이진건설의 공사비보다 미가사화장품이 계약금 및 기성금으로 기지급한 금액이 많은 점을 인정한다며, 공사비 정산 청구금 1992만 2129위안(한화 39억 3422만 원)을 미가사화장품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심 재판부는 중국법원의 판결이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갖추었고, 확정된 중국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국내 항소심에 대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으며, 소주일이진건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인정된 중국 판결은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국내에서 이어져온 소송에서 자회사인 메가코스가 승소하여 법적 분쟁이 완전 일단락됐다”며, “이로써 토니모리, 메가코스, 메가코스 중국 법인 등 모기업과 자회사에 대한 모든 법률적 위험이 사라져 중국 및 국내 화장품 제조 활동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