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협의회)가 7일 수원지방법원에 '이덕수 의장의 의결처분효력정지 및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부정선거로 선출된 의장의 정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부정선거에 연루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과 전 국민의힘 소속 무소속 시의원 1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협의회는 이후 이덕수 의장을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로 규정하고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자, 의장 선출 과정의 법적 무효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부정선거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