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90849691141_2ecbe9.jpg)
경기도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도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7000명 확대 추진한다.
도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외출·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기간 육체·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유사 사업인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1년에 열흘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현금 지원 없이 할인에 그친다.
도의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운영 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이 가능하다.
입원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며 입원기간 간병비(일 3만 원)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은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연간 10일간 최대 20만 원(일 2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서는 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환자의 중증도와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안심병동’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별 맞춤형 진료·간호가 가능하다. 인지재활, 공예활동 등 비약물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밖에 도는 올해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치매 감별검사비(최대 11만 원)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 치료비(연 36만 원) 지원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혜택을 받게 되는 도민은 전년보다 7000명이 증가한 5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등 관련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나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심휴가 제도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