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가 유·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1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중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에서 선박 관리·점검법과 다중이용선박 여객 관리, 심폐소생술, 산업재해 예방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종사자들은 1년에 8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천해경은 교육을 통해 안전운항을 강조하고 해양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의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