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예타 면제로 해법 찾나

2025.02.13 15:22:45 15면

사업비만 1000억 원 이상 추산…경제성 낮아 BC값 1↓
그러나 섬 지역·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등 3중첩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주민들의 생활권 확보 위한 국비 지방비·지원 절실

 

인천시가 십 년 넘게 지지부진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를 통과하기엔 비용대비편익(BC)값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옹진군 북도면에 놓인 이 연도교는 길이 1.8㎞ 규모로 국비 665억 원, 지방비 285억 원 등 총 9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물가 변동 등 요인을 고려하면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비 확보가 필수인데, 매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 1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효율성·경제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섬지역·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등 세 가지가 중첩된 이 곳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예타 면제에 선정될 경우 투입해야 할 지방비 중 250∼300억 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공사가 시에 회신 한 공문이 근거다.

 

당시 공사가 시에 보낸 공문에는 ‘시에서 교량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가 결정된 후 일부 부족한 비용에 대해 우리공사에 지원 요청 시, 지원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정부 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는 공사의 재원 분담 의향이 있다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비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검토 요청을 했지만 그 결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연도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접경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해당돼 예타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한다”며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북도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