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남양주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개인정보 보호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개인정보 침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