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 결정 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를 검토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청취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소유자의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하며,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에 결정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