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4일 “정치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 잡겠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27일 저에 대해 3년간 수사했던 결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3년간 수사받아 왔는데,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은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처분서에 명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도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식약처에 한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이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건에 대해 금원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이같이 처분서에 적시했다. 더구나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한 법원도 판결문에서 제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청탁 알선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주장 자체로도 너무 황당무계하다”며 “제가 뇌물을 정치 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 모든 진실에도 결론은 기소유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