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시의회 간담회' 참석

2025.02.18 17:36:17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등 논의
시의회, 조례 개정·실질적 정책 등 강조

 

외국인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이 요청한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수원시의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민주·권선2)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 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장은 "이날 간담회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외국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외국인도 소중한 시민인 만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시, 국회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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