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강력 점검 나선다

2025.02.19 11:04:16 8면

원산지 표시 미이행 시 강력 처벌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수산물 유통업체부터 횟집까지 집중 점검

 

안성시가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점검은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횟집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된다. 주된 점검 항목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거짓 표기나 미표시된 원산지는 없는지, 수입 물량은 적정한지 등이다. 특히 가리비, 방어, 참돔 등 주요 수입 품목을 타겟으로 한 이번 점검은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번 점검은 관련 업체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 확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표기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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