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하고,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11,859㎡ 규모,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로, 2000㎡ 이내에 2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명동거리와 죽산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보다 침체된 명동거리와 죽산 시내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