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하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적용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