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2차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022년 8월 시작) 신청자는 2차 지원을 받기 위해 2월 2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보라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청년월세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