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안성시가 추진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 사업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150억 원 이상 투입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행정 절차 위반 가능성마저 있다”며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주차 공간 협소, 편의시설 미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차량이 없으면 방문 자체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교통 대책도 없이 관광 명소라고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추진했어야 했으나, 개별법을 적용해 강행됐다”며 '국토계획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감사와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개발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늘전망대로 가는 진입로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구간이 사유지와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 소유자가 출입을 제한할 경우 방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된 졸속 사업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15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사업이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관광객 편의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김보라 시장의 업적 부각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즉각적인 감사 시행 ▲위법 행위 확인 시 관련 책임자 조사 및 법적 조치 ▲편의시설 및 교통 인프라 보완 ▲향후 모든 사업의 철저한 법적 절차 준수를 안성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