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도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 활용하면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 달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방치 빈집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또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안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빈집 31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