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종결 D-1, '사법리스크' 李 당당한 이유

2025.02.24 20:00:00 1면

尹 11차서 종결↔李 재판 한 달 지연…당선 이후 3심 가능성
2심서 ‘피선거권 박탈·당선무효형’ 유지돼도 헌법상 ‘정지’ 주장
김부겸→임종석→김동연 회동, ‘통합 행보’로 대세론 굳히기 나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최종변론으로 지정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3차를 넘겨 종결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됐었는데 그보다 일찍 종결되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당선무효형 유지를 전제하더라도 확정판결 전 당선될 경우 헌법 조항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이번 변론기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 이후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해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진술들을 검토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변론종결로부터 약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쯤 선고될 전망이다.

 

만약 이날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는다면 늦어도 5월 10일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도 결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13번째 기일에는 최종변론을 해야 한다고 관측됐었는데 그보다 일찍 종결되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자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법에 따른 선고일보다 한 달가량 늦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2·3심 판결을 전심 판결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원칙대로면 이달 15일 2심 판결, 5월 15일 전 3심 확정판결 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로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을 미뤄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2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이 대표의 1심 판결 유지를 전제하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면 약 한 달 만에 3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 다만 1·2심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무리 없이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확정판결 전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까지도 노릴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는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잇따라 만나는 통합 행보로 대세론을 굳히려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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