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규모 농가는 반기 1회(연 2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를 이어왔으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검사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제출하면 연중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퇴비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비 악취 저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 검사 관련 정보를 공고해놓은 만큼,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