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올해 2억 원을 투입,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두고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387개 제품인증 분야 20개사다.
올해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기업당 1000만 원 한도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인증 건수는 무제한이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4월 중 개별통보 또는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