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이에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긴 가운데 마 재판관을 포함한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경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는 점, 최 대행이 재판관 공석 해소 작위 의무를 지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 측의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과 ‘3인 중 2인은 여야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대행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헌재가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 임명을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으로 변론을 종결, 26일부터 약 2주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따라 마 재판관까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