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무죄 아니지만 올가미 헐거워져”...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소감 피력

2025.03.01 00:08:52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소감 피력...“무죄선고 기대도 사실”
“우리 가족, 새마을금고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
“2심에서 올가미 풀어내는 데 최선”

 

양문석(민주·안산갑) 의원은 28일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서 무죄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고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며 “과연 이 올가미를 벗겨 낼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위조를 부탁한 적이 없고 위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려 우리 가족이 새마을금고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면서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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