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3일 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청년이면서 3년 이상 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일자리플렛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