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순경→경장까지만 15년…인천서도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목소리"

2025.03.04 10:32:08 15면

인천시 청원경찰 노조…전체 179명 중 130여 명(약 75%)
현재 야간근무 수당 (순경 기준) 시간당 3599원, 하루당 5000원 추가 요청
본청 외 나머지 기타 사업소에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要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가 전국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이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원경찰 노동조합과 ‘청원경찰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179명의 청원경찰이 인천시청과 인천대공원·월미공원 사업소, 시립박물관, 상수도 사업본부 등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시와 5차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청원경찰의 명칭 변경과 수당 인상 등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직업적 위상을 높이고, 복리후생을 강화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법적으로 애매한 신분을 가진다.

 

공무원 보수 규정,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에도 민간 근로자에도 속하지 못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같은법 제9조의 4를 보면 파업·태업 또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런 탓에 불합리하더라도 교섭 진행 시,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경찰이 순경에서 경장으로 한 단계 승급하기까지 15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경찰의 근속 승진은 3~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이다. 청원경찰은 한 직급에서 오랜 시간 호봉만 오르는 셈이다.

 

이에 청원경찰 노조는 특히 ‘보수’ 부분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과 야간근무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 본청 청원경찰은 집회 기타 위험 지역 순찰 등으로 위험 근무 수당(특수업무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기타 사업소에서는 이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본청 소속 조합원에게 월 5만 원, 그 외 사업소 소속 조합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길 바라고 있다.

 

야간근무 지원도 미흡하다. 

 

인천 청원경찰은 평균 월 야간 근무 일수가 6~8회 정도인데, 순경 기준 야간수당은 시간당 3599원에 불과하다.

 

승진 제도가 갖는 한계까지 생각하면 해당 수당을 15년간 최저 수준으로 받는 상황이다.

 

보완책으로 노조는 하루당 5000원을 야간근무 지원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교섭 협상 중에 있어 아직 섣불리 어떤 부분이 결정됐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그러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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