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 마감 임박, 자동 신청 대상 전 연령 확대

2025.03.04 10:03:54 5면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자동 신청 확대 등 제도 개선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돼 96만 명이 새롭게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여부는 포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홈택스로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마감일인 17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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