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해주고 ‘신딸’로 삼은 여성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2021년까지 지인 B씨에게서 20차례에 걸쳐 7억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B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굿을 하고는 B씨에게 "무속인 팔자"라며 남편과 이혼해야 B씨와 아이들이 살 수 있다고 충고했다.
B씨는 신딸이 돼 A씨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가 만든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A씨에게 보냈고, 신당 이전 공사비나 생활비를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거 전과를 비롯해 B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 일부 돈과 관련해서는 사기가 의심되지만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성립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 갚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아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세무회계학과 졸업 후 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15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A씨 말만 믿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B씨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낸 일부 돈에 관해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A씨는 B씨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A씨가 B씨에게서 빌린 돈을 모두 갚지는 못했고, A씨가 2014년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B씨 역시 A씨의 사업 진행 상황,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어 돈을 제때 못 받을 가능성도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