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고민 중인 검찰을 향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항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박 원내대표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며 거듭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목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불법·부당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 말라”며 “특수본은 즉시 항고하라. 특수본을 만든 이유가 전권을 가지고 엄정 수사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즉각 석방 지휘를 주장 중이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 받을지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