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신청사)로 사용해 오던 건물이 분동된지 1년 3개월 만에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 규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이후 대원동 분동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음해인 2023년1월 2일 자로 업무를 개시했다.
대원2동 임시청사는 오산시 동부대로 332-13에 면적 533㎡로 민원실, 동장실, 주민자치회실, 회의실, 서고 등의 공간으로 총 8개 호실을 임대해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3개월도 안돼 임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실정에 처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당시 자치행정부서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조건 및 근저당권 및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사전 식별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시 계약 전 이 건물의 경우 공동담보나 여러 물건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분동에 따른 임시청사 계약 시 안전한 건물장소 선정 등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부족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 미숙’이 불러온 결과라는 평가다.
또한, 이 일대 지역에는 임대 당시 건물의 대로변 위치나 대중교통을 이용 등을 감안할 때 건물 자체가 극히 한정될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주변에는 규모나 입지조건 등 임시청사로 사용할 만한 임대건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현재 경매개시는 안된 상태이며 매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채권자에게 채권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차선책으로 현재 경매 전문 대행사에 의뢰해 건물자체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나, 예산문제나 시의회 동의건 등 많은 협의점이 남아있어 녹녹치는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과 주차장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련된 임시청사인 만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매입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대원2동은 건물 중 8개실을 이용 동장 포함 18명의 직원이 보증금 2억에 연간 1억 5600여만 원의 임차비를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오는 2026년 2월까지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