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vs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2025.03.10 12:41:33 2면

與, 공수처 영장쇼핑·尹 불법체포 감금 등 주장
野, 尹 구속 취소 빌미 제공·즉시항고 포기 지적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여파가 정치권의 ‘고발전’으로 확산됐다.

 

1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오 공수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으려 했던 비열한 행태를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오 공수처장에 물은 혐의는 총 3가지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해 감금한 죄 등이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와 국회에서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오 공수처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유로 들었다.

 

주진우 내란국조특위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의 내란죄 수사·윤 대통령 구속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데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 진행·불법체포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취소까지 발생했다”며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보내는 서류에 허위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을 자인한 심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후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직접 석방을 지휘하는 등 심 검찰총장의 ‘직권 남용죄’를 주장했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 공수처 고발과 더불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그 책임에 대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5당에서 탄핵심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이정도 조치를 하려면 사퇴를 같이 표명했어야 된다”며 “그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염치 있는 검찰의 입장일 것”이라고 심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한편 야5당은 이날 12시쯤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으며,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는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오 공수처장 형사고발을 접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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