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어촌 지도자들과 지역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시는 10일 ‘2025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수산업과 각 지역 어업인을 대표하는 어촌 지도자들에게 올해부터 새로워지는 수산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실명제 위반 시 어업 및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신설 ▲꽃게 TAC 적용 해역 및 업종 확대 ▲소규모 어선 규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 교육 사항으로는 ▲2025 수산사업 안내 ▲해양환경 보전 교육·홍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향로표지 이해 및 해양안전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교육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홍보가 이뤄졌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함께 물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민들은 ‘민간인이 조개를 포함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 행위에 대한 수산업법상의 금지 조항 신설’과 ‘어촌계 신규 및 지원사업의 추가 신설 및 지원대상 확보’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송병훈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지역 내 어업인과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늘려 인천 수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