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정년퇴직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한 ‘근로자 상한 연령 폐지’를 검토한다.
시는 지난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개선 방안 발표와 규제 해소 사례를 논의했다.
시가 기존에 고령자 고용 지원금으로 인천 제조기업에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근로자 상한 연령 폐지를 현실화하면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달 중 상한연령 범위 확대에 대한 운영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 간소화’,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 규제 완화’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를 통해 건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