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경찰차 ‘쿵’ 박은 30대 체포

2025.03.11 14:31:06 15면

정차 명령에 따라 후진 중 경찰 순찰차 박아
적발 당시 면허 정지 수준…다시 불러 조사 예정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30)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서구 경명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그에게 정차를 명령했다.

 

A씨는 명령에 따라 차량을 멈췄으나 결국 후진하다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 B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만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적발 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병원 진단서를 접수하면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지만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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