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나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살았을 때 미리 받는다

2025.03.12 11:01:48 5면

금융당국,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보험계약 대출 없는 만 65세 이상 대상
연금 수령 또는 요양·간병 서비스 활용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오는 3분기 출시된다.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전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간병·재활·건강관리 등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도 일정 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대상은 계약했던 보험료를 전부 낸 종신보험 가입자들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이나 요양·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기간 5년이 지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이 신청 대상이다.

 

단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있는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험업권에선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춰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이 약 33만 9000건(11조 9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만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봤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납입했던 월 보험료의 100~200% 안팎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 대신 노후 관련 서비스로 본인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건강 관리, 간병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 자율에 맞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의 유동화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과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출시 전까지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 사항도 확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