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어업하다 갯벌에 고립된 60대 2명 구조

2025.03.13 15:17:22 15면

60대 노부부 허가 없이 갯벌활동하다 발 묶여 인천해경에 구조
인천해경 13일부터 20일까지 위험예보 관심 격상
인천해경 관계자 “대조기인 만큼 조심해야”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풀등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60대 2명을 구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9분쯤 아내가 고립됐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구조대와 파출소 연안 구조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를 급파했다.

 

해경은 중부청 항공기에 배치된 호이스트를 활용해 아내를 우선 구조하고 이후 남편을 구조했다.

 

남편은 신고 직후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함께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이들 부부가 별도의 허가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갯벌 활동을 하다가 물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해경은 오는 20일까지 해양안전사고 위험예보를 ‘관심’ 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위험예보는 대조기로 해수면 높이가 평소에 비해서 높아진다는 사실과 봄이 오며 시민들이 해안을 많이 찾는 상황이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해경은 향후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긴급 출동태세를 상시 유지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 차오르는 속도가 빨라서 예보를 격상하게 됐다”며 “허가 받지 못한 인원은 갯벌에 들어가지 말고 활동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이현도 수습기자 hdo1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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