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상반 반응

2025.03.14 12:20:49

與 “지극히 당연한 결정...정쟁 위한 ‘특검 남발’ 반성해야”
野 “내란 공범 인정한 것...내란 대행, 단죄의 시간”

 

여야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지극히 당연한 결정”,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상반된 반응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면서 “윤석열·김건희를 떠받치는 내란동조세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특검이어서 차마 공포할 수 없다고 자백한다면 누군가는 측은하게 여겨 줄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는 “긴말이 필요 없다. 최 대행은 내란 대행이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