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선 보복운전, 집에선 둔기로 아내 위협한 30대 ‘징역형’

2025.03.16 13:46:45 15면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3년
중앙선 넘어 차량 추월하고 '쿵'
휴대전화 잠금 풀라며 손망치 협박

밖에선 보복 운전, 집에선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EV9 승용차를 몰다가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성 B씨(45)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승용차가 끼어들려고 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차량 뒤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다.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을 추월하면서 고의로 들이받기까지 했다.

 

B씨는 목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차량 수리비는 120만 원이 나왔다.

 

2개월 뒤 A씨는 아내 C(29)씨를 손 망치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녹음하던 아내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범행했다.

 

김 판사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아내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고, 아내도 A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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