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점포철거 지원금’ 상향…최대 400만원까지

2025.03.17 14:35:59 14면

재기 지원 컨설팅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돕기 위한 ‘점포철거 지원금’을 늘렸다.

 

시는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사업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재기 지원 컨설팅 2회와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철거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최대 25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최대 400만 원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업 정리 및 재창업 안내 등 재기 지원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insuppor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창업만큼이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기 지원 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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