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군 오폭사고 피해 주민에 100만원씩…내달 접수

2025.03.20 17:00:47 3면

내달 1~15일 장암리 4곳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지급
내달 21일부터 입원 중상자 374만 원 재난위로금도

 

경기도는 공군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 주민 등 5900여 명에게 다음 달 1~15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지급 신청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등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과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민 등이다. 피해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1주일 내 지급한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 완료했다.

 

한동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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